전형방법

전형방법

선발방법

1) 선발대상자 : 학위과정 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2) 평가요소 : 서류전형 50% + 면접 50%

3)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① 면접불참자

②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4) 합격선(예비합격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로 선발함

① 학사과정의 성적이 높은 자

② 장기 재직자

③ 연장자

면접

1) 시행 일정

전형일정상세
학과 구분 일시 장소 지참물
학과별 면접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장소 추후공지 접수(수험)증
신분증

※ 지참물 중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본인이 소지한 신분증을 말함.

2)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 : 전공적성, 기본소양

② 면접·전공구술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자(결시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위 전형방법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일부 생략될 수 있음

제출서류 안내(양식포함)
전형일정상세
구비(제출) 서류 비고(유의사항)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서식 사용다운로드
사진 5매 사진(3cmx4cm)
※ 제출서류 부착 외 별도 제출
졸업증명서 1부 석사지원자 : 대학교졸업증명서
박사지원자 :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출신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학점은행제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
한국어,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공증번역본 첨부
학업 및 연구계획서 1부 본교 소정서식 사용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 동사무소, 전자민원24(인터넷)

● 전형세부일정 및 지원자 유의사항

Ⅰ. 입학원서 접수 (홈페이지 입학원서 접수란 이용)

접수기간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접수방법 : 홈페이지 입학원서 접수란 이용

- 방문접수 : 불가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한 경우는 본교 교학처 연락 요망.

- 우편접수 : 불가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한 경우는 본교 교학처 연락 요망.

전형료 및 납부 방법

- 전형료 : 석사 - 100,000원(원서대 포함) / 박사 - 100,000원(원서대 포함)

- 방문접수 시 : 위 금액을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우편접수 시 : 위 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계좌이체)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0-258533

: 예금주 : 예명대학원대학교(이명범)

: 송금인(입금자) :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유의사항

- 팩스(FAX) 접수는 불가함.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질병,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 입학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될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접수를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서류 변조 및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합격(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교학처로 연락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기, 연락처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해당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Ⅱ.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합격자 발표

- 발표일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합격통지서 교부

- 교부일 : 합격자 발표일 이후

- 교부방법 : 개별통지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 교부기간 : 추후 공지

- 교부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 납부장소 : 본교 지정 은행(추후 공지)

- 유의사항

①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② 등록금 납부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그 내용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자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 발표 및 등록일 : 추푸 공지 및 안내 (※ 결원(미등록자 및 등록 후 포기자)이 발생할 경우에만 선발함)

등록포기 안내

- 등록포기원 접수기간 : 등록금납부기간~ 해당학기 개강 7일전까지(토.일, 공유일은제외)

- 등록포기원 제출(접수)장소 : 본교 교학처

- 등록포기 대상(사유)

- 신청(제출)서류

① 등록금을 본인이 납부한 경우

: 등록포기원 (교학처 비치)

: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② 등록금을 대리 납부한 경우

: 등록포기원 (교학처 비치)

: 경비부담증명서 (교학처 비치)

: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대리납부자 신분증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증)

: 대리납부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유의사항

-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중 위 등록포기원 접수기간 내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여야만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만일 위 기간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퇴 처리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함

-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이를 번복(취소)할 수 없음

- 본교 합격(입학예정)자 중 졸업예정자가 그 해 2월말(전기) 또는 8월말(후기)까지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학자격이 없으므로

등록포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본교에서 2014년 3월 또는 9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학위 미취득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