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방법 |
●접수(수험)증 생략함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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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공통]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추고 소속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위의 산업체 등이라 함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대하여 협약한 경우를 말함) ●[과정별] 1)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박사과정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