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등록학기신청서 | 2018-06-11 14: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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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구등록학기신청서양식.hwp |
연구등록학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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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등록학기 신청대상
가. 박사과정을 입학하여 수료한 자 중
1)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수료 후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논문심사 예정자 포함)
나. 석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논문신청자
다. 위 대상자는 수료 후 첫 학기에 의무적으로 연구등록신청서 제출과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등록비
가. 해당 학과의 석ㆍ박사 수업료의 10%
■ 연구등록학기 신청 횟수: 석사 4회, 박사 8회
가. 석ㆍ박사 수료 후 첫 학기는 의무등록(1회차)을 하여야 논문심사예정자로 인정합니다.
나. 석사는 수료 후 4회차(의무등록 1회차 포함), M.Div.는 6회차까지 연구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 박사는 수료 후 8회차(의무등록 1회차 포함)까지 연구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