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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성경을 정심하게 연구하고 교역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며, 신학의 학술적 발전과 선교사역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예명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조직)본교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교학처, 사무처, 도서관 등을 둔다. 제4조(과정)본교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박사학위과정,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단기선교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2014.6.19.> 제5조(과정 및 입학정원) 본교에 두는 과정과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6.19.> 석사학위과정 : 75명 박사학위과정 : 15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신설2014.6.19.> 본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본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나. 북한 이탈주민 다.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 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에도 불구하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 내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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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
1. 본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학칙 변경사항(2003.3.1, 2002.9.1,2004.9.1, 2009.6.1, 2011.9.1, 2013.3.1.)은 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19일로 통일 적용한다. 단, 학생과 연관된 해당 조항은 2013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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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학위과정별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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