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개요

설치목적

산업체 등의 수요에 의한 대학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대학교육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실용적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산업체 등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분야 인력 양성

설치.운영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접수증 서식 및 전형 일정
구분 내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유형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체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경비부담 주체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
산업체 경력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학생정원 - 채용조건형 :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정원의 10/100
- 재교육형 : 별도 인정 (제한 없음)

설치절차

  • <산업체>

    교육의뢰

  • <대학>

    운영위워회심의

    학교장 승인

  • <산업체,대학>

    운영계약서 체결

  • <대학>

    학칙개정

  • <산업체>

    소속직원 추천

  • <대학>

    학생 선발

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¹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도 가능

설치.운영 권역

"권역"이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 최장거리로서, '재교육형'은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채용조건형'은 권역 제한이 없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 내 계약으로 간주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정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