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
●산업체 등의 수요에 의한 대학의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대학교육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실용적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산업체 등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분야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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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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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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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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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의 범위 |
●산업체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¹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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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권역 |
●"권역"이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 최장거리로서, '재교육형'은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채용조건형'은 권역 제한이 없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 내 계약으로 간주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정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