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개요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경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