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방법 |
●선발방법 1) 선발대상자 : 학위과정 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2) 평가요소 : 서류전형 50% + 면접 50% 3)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① 면접불참자 ②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4) 합격선(예비합격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로 선발함 ① 학사과정의 성적이 높은 자 ② 장기 재직자 ③ 연장자 ●면접 1) 시행 일정
※ 지참물 중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본인이 소지한 신분증을 말함. 2)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 : 전공적성, 기본소양 ② 면접·전공구술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자(결시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위 전형방법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일부 생략될 수 있음 |
||||||||||||||
---|---|---|---|---|---|---|---|---|---|---|---|---|---|---|---|
● 구비(제출서류) |
●구비(제출)서류 1) '제출서류안내' 페이지의 내용과 관련양식을 활용하여 입학원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목록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음) 2)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함게 제시하여 원본 대조를 받거나, 공증기관을 통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 시 공증을 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아포시티유 협약가입국 대학졸업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첨부 - 아래 참조(제출가능자) 4) 접수(수험)증은 면접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해당자만 제출) 1)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 외국 정부기관이 발생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3)발급방법 외국대학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4) 관련기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센터 02-3210-0404 5)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
● 제출서류 안내(양식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