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격증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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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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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2급 |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석사과정-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 시 취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 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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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6학점,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 일반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행하는 수료증으로, 본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동 가능함.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해” 강사 • 법무부 주관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 기타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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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민간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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