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2019-08-2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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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입니다.
매년 신학기 대학교재의 불법복제(제본)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강의교재의 제본 등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출판사 또는 서점을 통해 정식 출판된 교재를 구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명대학원대학교 교학처 -
*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