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세부일정 및 지원자 유의사항 |
Ⅰ. 입학원서 접수 (홈페이지 입학원서 접수란 이용) ●접수기간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접수방법 : 홈페이지 입학원서 접수란 이용( 원서접수 바로가기 ) - 방문접수 : 가능 (방문 시 사전에 교학처로 연락 요망) - 우편접수 : 가능(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전형료 및 납부 방법 - 전형료 : 석사 - 100,000원(원서대 포함) / 박사 - 100,000원(원서대 포함) - 방문접수 시 : 위 금액을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우편접수 시 : 위 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계좌이체)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003-509197 : 예금주 : 예명대학원대학교(이명범) : 송금인(입금자) : 반드시 지원자의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유의사항 - 팩스(FAX) 접수는 불가함.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질병,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 입학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될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접수를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서류 변조 및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합격(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교학처로 연락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기, 연락처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해당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Ⅱ.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합격자 발표 - 발표일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합격통지서 교부 - 교부일 : 합격자 발표일 이후 - 교부방법 : 개별통지 ●등록금납부고지서 교부 - 교부기간 : 추후 공지 - 교부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금 납부 - 납부기간 : 전공사무실 문의 (02)582-9614 - 납부장소 : 본교 지정 은행(추후 공지) - 유의사항 ①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② 등록금 납부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그 내용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자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 발표 및 등록일 : 추푸 공지 및 안내 (※ 결원(미등록자 및 등록 후 포기자)이 발생할 경우에만 선발함) ●등록포기 안내 - 등록포기원 접수기간 : 등록금납부기간~ 해당학기 개강 7일전까지(토.일, 공유일은제외) - 등록포기원 제출(접수)장소 : 본교 교학처 - 등록포기 대상(사유) - 신청(제출)서류 ① 등록금을 본인이 납부한 경우 : 등록포기원 (교학처 비치) :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② 등록금을 대리 납부한 경우 : 등록포기원 (교학처 비치) : 경비부담증명서 (교학처 비치) :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대리납부자 신분증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증) : 대리납부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유의사항 -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중 위 등록포기원 접수기간 내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여야만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만일 위 기간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퇴 처리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함 -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이를 번복(취소)할 수 없음 - 본교 합격(입학예정)자 중 졸업예정자가 그 해 2월말(전기) 또는 8월말(후기)까지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학자격이 없으므로 등록포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본교에서 2014년 3월 또는 9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학위 미취득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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